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 노동조합은 본부와 3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번에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사규 위반 및 회사 체면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 무기정직, 기한부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를 당하였음. 회사측은 파면 및 정직으 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사무실에서 강제로 좇아 냈으며, 이를 항의하던 여직원들을 청원경찰이 제지하고 노조전임자 17명이 중징계 당하여 노동조합 업무가 마비된 상태인 바, 차기 위원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우리 회사 사규상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정직의 징계를 받은 노조간부가 회사의 업무를 보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사무실 출입, 조합원행사 차며, 집회 등의 주도, 유인물 배표,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활동)를 볼 수 있는지
-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간부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전항의 노동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로부터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는 해고되었으나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