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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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회사는 전 △△모방(주) 근로자로 구성된 △△모방 노동조합이 운영되어 오던 중 △△모방(주)가 ××방적(주)에 ○○공장으로 흡수 합병되었음.
××방적(주)에는 대전, 천안, 예산에 3개 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규약에 3개 공장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방적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 △△모방 근로자 1,500여명의 전근로자는 ××방적(주) ○○공장 근로자로 승계되어 퇴직시에는 전 △△모방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현 ××방적(주)에서 지급됨.
이러한 상황에서 전 △△모방(주) 노동조합의 근로자는 ××방적(주)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합병을 원하고 있으나 ××방적 노동조합측에서는 조직의 반대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합병을 거부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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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주) 4개 공장 중 ○○공장을 제외한 3개 공장 근로자만으로 구성(××방적 노동조합 규약 제6조)된 ××방적 노동조합과 ××방적(주) ○○공장 근로자만으로 독립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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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주) ○○공장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면 전 △△모방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인 전 △△모방(주) 근로자들이 전원 ××방적 ○○공장 근로자로 승계되었으므로 전 △△모방 노동조합 구성원의 변경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명칭 변경만으로 노동조합 활동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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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이 되었다면 모든 근로조건 및 임금은 같아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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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주)에 흡수 합병된 △△모방 ○○공장의 노동조합은 ××방적(주)의 노동조합과 통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지역적으로 분리되고 업종이 상이하여 근로조건이 서로 달라 두개의 노동조합이 통합 운영되기 곤란한 사정이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각호에 위반하지 않는 한 각각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공장 노동조합은 기업의 흡수합병에 따라 설립신고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사항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나 합병한 회사의 근무업종과 지역이 서로 다른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이에 상응한 근로조건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