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15
노조01254-1587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경우 총회에서 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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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경우 총회에서 재의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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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기관을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당해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동 안건이 부결되었다 하여 이를 총회에서 재의하도록 하는 것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에도 저해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