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11
노조1454-12826
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노동조합 운영규약은 아래와 같이 징계규정을 두고 있음.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노동조합의 공익을 해한 자, 징계사유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자, 조합의 기존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분규를 일삼는 자, 제반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종류 중,
제명처분, 정권, 경고 등이 조합운영규정에 있는 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 자를 조합의 징계 해당 결의기관에서 제명 결의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적법 여부와 징계종류 중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조합원의 자격 유ㆍ무에 대한 귀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은 자체규약 및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귀문의 경우 규약(또는 징계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한 징계(제명)는 가능하며 이 경우 조합원자격은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