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그 임기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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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회를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부칙 제2조에는 폐지된 구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 노동조합의 경우 '87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조합원수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폐지된 구노사협의회법에 따라 노동조합대표자 및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과 회사측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기설치ㆍ운영되어 왔으나, 1997년에 와서는 아직까지 근로자측 위원의 위촉절차를 완료치 않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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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신법 부칙 제2조(부칙 제2조)에 의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 경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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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사협의회가 신법에 따른 협의회 설치로 인정받는다고 할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지금에 와서 당사 노동조합의 위촉위원을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경우 이들을 신법 부칙 제3조(부칙>제5312호, 1997.3.13> 제3조)에 부합되는 근로자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인정될 경우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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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부칙 제3조의 규정내용 중 "위원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선출이란 의미에는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위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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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되어 있는데 새로이 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후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선출절차 및 선출위원수 등의 정함이 없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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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 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경우 설치책임과 의무가 회사에 있고 협의안건의 수락권 역시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노사협의회의 위원수를 결정하고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등의 공정한 선출방법을 결정한 후 선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입후보등록, 투개표 등)과정에는 개입치 않았을 경우 회사측의 준비 및 추진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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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면 이는 새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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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부칙 제3조(부칙 제3조)에 의거 새법의 시행 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임기는 보장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1.와 관련하여 신법 시행 이후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신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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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노사협의회 설치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노사협의회규정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이후에 근로자위원과 협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