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05
노조1454-30155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표결권이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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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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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었을 경우에 조합장이 대의원 출마를 하지 않아도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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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출마를 하지 않은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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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8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2항 및 제20조 제4항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장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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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동의장의 표결권 유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