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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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당사는 전체종업원 56명으로서 과장급이하 모든 직종 및 직책을 막론하고 심지어 용역계약직까지 전원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조합원의 수가 42명임
2.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과 동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회사 노조규약 제4조(자격과 범위)에서도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회사 종업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3.이러한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원중 다음에 열거하는 직종은 각각 그에 합당한 사유로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다음 사원이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
과장급 사원
-하위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 결재(복무규정 제11조, 19조)
-근태관리(결근, 지각, 조퇴등)(복무규정 제14조, 16조)
-직원 업무분장권 행사(복무규정 제33조)
-근무 평가로 인사반영
인사업무담당자
고용, 배치, 승진, 교육, 해고, 급여지급등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인사, 노무, 총무 등 부서의 근무
기획업무담당자
장,단기 업무운영계획수립 통제 및 평가, 예산편성 및 통제, 조직관리등 경영기밀에 속하는 업무
경리담당자
본사 모든 경비집행에 관한 회계처리로 경영기밀 취급 및 현금출납담당
전산직 사원
모든 경영정보 및 자료의 전산화로 회사경영 비밀 취급
기술직 사원
기계장치냉난방시설등 건물안전시설관리담당
텔 러
영업창구에 단순 고객응대 및 출납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직 사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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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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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채용, 해고, 전보 등 인사ㆍ노무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사ㆍ노무담당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 또한 동법 제3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후단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운전수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ㆍ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그리고 회사내의 경리ㆍ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보호ㆍ출입자의 감시ㆍ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함.
- 그러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