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1988년도 정기총회에서 예산심의를 당일 선출된 대의원회로 위임한 바 있으나, 선출 대의원이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선출이 아니고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되었음에(총회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의를 제기하여 1988년도 예산이 확정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조합운영에 차질이 있는 바,
대의원회의 소집이 계속 불가능할 시 1987년도 예산에 준한 1988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의거 현재의 대의원회에서 1988년도 예산안을 통과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다득표자순으로 선출된 대의원회에서 198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예산은 총회(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대의원회" 이하 같음)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으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구성이 늦어졌을 때에는,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에 대하여는 사전 집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조속한 시일내 총회를 소집, 사후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노동조합법 제18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규약에 의하여 개최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인 바,
현재 대의원으로 차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예산안을 처리할수는 없음.
-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에,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동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과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하는바, 다득표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