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0.12
노조1454-25613
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파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선출은 조합원 40명 단위에 1명씩 선출키로 정하여져 있으며,
-
본 조합은 사업장이 동두천과 의정부지역을 묶어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바 동두천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하고 의정부 1개 지역만 운영상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규약에는 조합원 100명 단위에 대의원 1명씩 파견 선출한다로 2원화되어 있음.
조합파견대의원 선출은 조합규약을 따라야 하는지 지부규약을 따라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대의원 배정기준은 동일하여야 하며,
-
노동조합은 규약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하므로 조합파견 대의원 배정기준이 지부규약의 규정과 조합규약의 규정이 다른 경우 조합규약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