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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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건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아닌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대의원수는 조합원수 3분의 1 이상에 미달)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임시대의원회를 소집 요구할 때 적법 여부.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여야 적법함.
노동조합법 제20조에 대의원회는 총회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 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으로 보아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여도 적법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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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