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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1010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회사 내규로 제정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