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9
근기01254-11010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회사 내규로 제정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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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체의 내규 중 근로조건의 최소한을 총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물론 내규의 명칭에 관계없이 제복무규정 중에서 급여, 복지, 후생, 승급, 승진, 인사고과, 징계, 포상, 교육, 연수, 평가시험, 보건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사항을 명시한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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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회사 내규로 제정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나 ,사무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