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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다른 근로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보안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취득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기각서울2025부해36692025-1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특정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인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할…기각서울2025부해36782025-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담당자로서 피해 근로자로부터 비밀유지 및 외부인 개입 없이 근로자 주관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받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② 사용자가 대표이사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6162025-1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성적 언동을 한 사실,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을 압박하거나 사직서 …기각서울2025부해35752025-10-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당사자 간 통화를 통해 2025. 8.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 사실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8. 20. 노동청에 회사…기각서울2025부해35442025-10-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하…기각경기2025부해34482025-10-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나 태도의 비위 사실은 근로자와 피해 여성 미화원 간의 관계가 직장 내의 우월적인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업무 내용도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8522025-10-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범위 확대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는 피해근로자와의 면담 후 업무를 재조정한 조치가 피해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 과정에서 근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162025-10-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폭행으로 인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징계사유 및 사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라는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이중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852025-10-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대표이사 및 11층 직원들과의 소통 차단, 3층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 대표이사 비방 및 모욕, 직…기각서울2025부해33892025-10-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