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5-10-21 | 2024나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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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16913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이승주 피고,항소인: B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김찬돈, 조혜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204914 판결 변론종결: 2025. 9. 2. 판결선고: 2025. 10.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에 대하여 ㉠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 임금의 지급을, ② 제1심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1 피고에 대한 ㉠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 임금지급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고의 5급 과장으로 근무하던 D은 2022. 10. 19.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자녀 등하교를 시키거나 대학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수당과 포상금 지급을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새마을금고의 '푸르넷'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였다. 노무법인 F의 공인노무사 G는 2022. 10. 24.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시정지시 등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23. 2. 1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4. 4. 피고에게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조치요구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행위의 각 행위자인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피고의 징계면직처분 피고는 노무법인 F 소속 공인노무사 G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종합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기로 하고, 2023. 5. 3. 원고에게 2023. 5. 12. 개최되는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3. 5. 12. 이사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원고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후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의결 내용과 그 처분 사유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3. 5. 25.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19. 재심이 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이사회를 '재심이사회'라 한다).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는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3]에 기재된 것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에서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1) 절차상 하자 가) 이사회 구성의 하자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7조 제1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C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선거업무 부적정'과 관련하여 감독자로서 견책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C은 재심이사회에서 의장으로서 그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에는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 방어권 미보장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6조는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2) 실체상 하자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장(제1징계사유) (가) 징계사유 부존재 관련 주장 노무법인 F 소속 공인노무사 G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자녀의 등·하교(원), 사적물품 구매, 세입자 민원 해결 등에 관하여 일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와의 친분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 (나) 징계사유 도과 주장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에게 대학교 리포트를 대신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관련 주장(제2징계사유)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선거규약(예, 제2안, 이하 '선거규약'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임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표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고, 선거규약 제11조 제2항, 새마을금고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대의원 선거에서 기표방법 결정이 지연되거나 당선인 선정 방법과 관련한 규정 위반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대의원 선거 당선인을 사업실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한 것은 피고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피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원고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포상금 허위보고 및 집행 부적정 관련 주장(제3징계사유) (가) 2017년 생산성 향상 방안 평가포상금 관련 주장(제3-1징계사유) 2017년 생산성 향상 방안 평가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의 담당자는 K로 원고는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K에게 위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조기달성 생산성 포상금 미집행 관련 주장(제3-2, 3-3징계사유) 피고 소속 직원 K는 원고에게 2021년 조기달성 생산성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 포상금은 이와 같은 K의 보고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을 뿐, 원고가 이를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2022년 조기달성 생산성 포상금은 2023년 3월에 집행되는데, 피고는 2023년 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검사가 진행되자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해 그 집행 시기만을 잠시 늦췄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다) 화재공제수당 미집행 관련 주장(제3-4징계사유)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화재공제수당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공용 부식통장 계좌에 입금시킨 것은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원고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의 공제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피고가 화재 공제수당을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해당할 뿐, 이에 대한 예외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라) 퇴사 직원 공제수당 미집행 관련 주장(제3-5징계사유) 피고에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공제수당이 일부 집행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를 공용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다. (마) 직장이탈, 근무태만 관련 주장(제4징계사유) 원고가 피고의 업무시간에 일부 자리를 비우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이 5~10분 정도로 짧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사나 직원들에게 말한 후 직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시간 중 일부 인터넷 쇼핑이나 자신 소유 건물의 세입자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위법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정직 1월의 제재지시를 하였는데도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징계면직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경력, 징계이력 및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지나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금청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사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는 취지의 인천직할시 동구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94조에 관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C이 원고의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통할 담당자로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C이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재심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판단을 할 관계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C은 원고의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과 관련한 업무통할 담당자에 불과하였을 뿐, 위 행위의 피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C은 재심이사회에 참여하였을 당시 견책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C이 자신의 징계처분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재 심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강한 징계를 요청할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조장 또는 유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으므로(C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한 이후 이에 대한 재심이사회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C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3.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관련 조항이 기재된 출 석사유서(을 제4호증)를 전달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위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인수확인증(을 제5호증)에 서명한 사실, 원고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10쪽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6호증)를 직접 작성한 후 이 사건 이사회에 이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23. 5. 12.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소명기회를 얻은 사실, 원고가 재심이사회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상세한 반박이 포함된 이사회 징계 관련 소명자료(을 제13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와 재심이사회에서 각 징계사유에 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실체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징계사유 (가) 자녀 등·하교(원), 세입자 관리, 사적물건 구입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앞서 든 증거, 을 제17,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등·하교(원), 원고 소유 건물에 관한 세입자 관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의 구입 등을 지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 정관 제46조 제1항(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8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6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 ㉠ 자녀 등·하원 관련 피고에서 퇴사한 L는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을 제35호증 참조). 또한 이 법원 증인 D은 「원고는 자신에게 원고 자녀들의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등·하교(원)를 돕도록 지시하였다. 자신은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기사처럼 대기해 있었고, 근무 중에도 항상 가라고 하면 가는 기사처럼 그렇게 일을 해왔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원고 자녀들의 등·하교(원)을 도왔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의 자녀들이 다니던 공부방의 교사 역시 D에게 D이 원고 자녀들의 등·하원을 도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을 제17호증 참조). 원고 역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자녀들의 등·하교(원)를 도왔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 세입자 관리 관련 원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소속 직원인 E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을 제19호증). 이 법원 증인 E은 「원고가 오피스텔, 원룸을 10채 이상 소유하였는데, 그 세입자를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세입자들의 전등, 세면대, 벽 타일, 바닥 마루, 가스레인지 교체 및 수리 등을 부탁하였고, 이는 약 10년 정도 계속되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이사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원고가 E에게 전등 교체, 변기공사, 가스레인지 및 세면기 수리 등을 부탁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을 제6호증). ㉢ 사적물건 구입 관련 I은 노무법인 F 소속 공인노무사 G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원고가 2021년, 2022년경 I에게 대구 대형마트에서 모닝빵을 구입해 달라고 하거나, 대구에 위치한 다이소에서 야채탈수기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서 이사장 바로 아래의 실무책임자에 해당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상·행정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업무시간에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사적인 행위를 반복하여 시켰고, 위 직원들은 이로 인하여 업무시간에 자신의 업무가 아닌 피고의 가족과 관련한 업무 또는 개인 재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수행하도록 한 업무의 내용은 원고 스스로 또는 원고가 정당한 대가를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로,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반복적인 사적 부탁으로 인하여 사적인 관계에서도 원고의 아랫사람이 된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③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노무법인 F 소속 공인노무사 G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무법인 F 소속 공인노무사 G의 조사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상·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 조사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④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사생활에 관하여 고충이 생기면 먼저 자발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었을 뿐, 원고가 위 직원들에게 사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증인 D은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최초로 신고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원고 자녀들의 등·하교(원)을 도운 것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제4면 참조). 이 법원 증인 E 역시 「원고가 10년간 너무 자주 세입자 관리 관련 부탁을 하였다. 원고가 사무실에서 안 좋은 말을 계속 하여 자신이 어떻게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E에게 세입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이에 관한 부탁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고충 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물 부분의 하자에 관한 사진만을 전송하는 형식으로 그 업무를 암묵적으로 지시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E과 D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빈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장기간 원고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학리포트 작성 관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대학리포 트 작성 지시 행위는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2023. 4. 4. 은 위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제2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2021년 대의원 선거 당시 원고가 업무총괄 담당이었던 사실, 선거규약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고일까지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이내 기표방법 또는 1선거인 1기표방법 중 하나의 기표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제4, 5, 6선거구의 경우 후보자 수가 대의원 정수를 초과하여 기표에 의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업실적 우수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종합검사 결과 피고에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21년 대의원 선거의 기표방법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가) 원고가 피고의 2021년 대의원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및 위 선거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에 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을 포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선거규약 제13조 및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관련 사무는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구체적인 선거의 기표방법 역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별표 6] 전결권한기준표 5. 조직관리(을 제54호증 제25면 참조)에 따르면, 대의원 선거 실시 및 당선인 처리는 피고 소속 상근이사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대의원 선거에서 형식적으로 '업무총괄 담당'으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21년 대의원 선거에서 위법한 기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관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총괄 담당'의 구체적인 권한 및 업무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에 관한 행위자로서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제3징계사유 (가) 제3-1징계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다. 3) 가) 제3-1징계사유(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금고"를 "피고"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1행의 "원고에 대한 징계이사회에"를 "이 사건 이사회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K가 원고의 관여 없이 임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나) 제3-2, 3-3징계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금고"를 "피고"로 모두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다. 3) 나) 제3-2, 3-3징계사유(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제3-4징계사유 ① 징계사유 해당성 을 제33호증의 4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2020년, 2021년, 2022년 화재공 제수당 지급내역이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원) 그런데 2021년 새마을금고 공제업무처리요령(을 제32호증)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집수당을 모집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20년, 2021년, 2022년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모집수당에 해당하는 화재공제수당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별표 6] 전결권한기준표 6. 조직관리 16. 가.(을 제54호증 제27면 참조)에 따르면, 피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에 해당하는 원고는 지급대상·금액·시기가 정하여 있는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결권한을 보유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화재공제수당 지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 소속 직원들은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자신이 지급받지 않은 수당 부분에 관하여도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되었는데, 이 역시 부적절한 수당 지급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원고가 새마을금고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제5조(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제2호, 제8호를 각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화재공제수당의 지급 방법이 직원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시정지시서에 「해당 처리 방법은 직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고 진술」 (을 제2호증 제22면 참조)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화재공제수당의 지급 방법이 직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와 같은 화재공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이 회의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는 화재공제수당 전액을 취득하는 반면, 나머지 직원들은 그중 20%만을 직접 취득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취득하지 않은 수당 부분에 관하여도 세금을 부담하는 내용」 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21년 새마을금고 공제업무처리요령은 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예외도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들이 공용 부식통장 계좌에 화재공제수당 중 80%를 입금할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렵고, 이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장기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제3-5징계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다. 3) 가) 제3-5징계사유(부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금고"를 "피고"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아래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약 피고의 결정이 없었다면, 피고는 2021년 새마을금고 공제 업무처리요령 제1권 제2편 제3장 제1절 제4호에 따라 퇴직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에서 퇴직한 직원들의 모집수당이 피고의 지급결정 없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퇴직한 직원들의 모집수당은 이와 같이 지급할 금액 및 시기가 정해져 있는 수당이 아니어서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별표 6] 전결권한기준표 6. 조직관리 16. 나.(을 제54호증 제27면 참조)에 따라 원고가 아닌 피고 이사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이에관하여 원고가 전결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제4징계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다. 4) 제4징계사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마지막 행의 "피고 금고"를 "피고 소속"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2행의 "인정된다." 오른쪽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직장이탈 행위가 잦지 않았고, 그 이탈 시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부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외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 직원인 E. D. K. M의 각 진술(을 제47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상급자의 승인 하에 직장을 이탈하였다거나, 그 행위의 빈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제1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대학리포트 작성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 및 제3-1, 3-2, 3-3, 3-4, 4징계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8호증의 기재, 을 제56호증의 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여러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실무책임자를 두는 상무제 금고로서 임원인 비상근 이사장과 상근이사, 직원인 실무책임자와 나머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2012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이사장 C과 상무(실무책임자) 원고 및 7명의 직원들이, 2019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비상근 이사장 J과 상근이사 C, 상무(실무책임자) 원고와 7명의 직원들이 각 소속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9~10명의 임·직원들이 소속된 소규모 법인인 피고에서 직원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에 있어서 직원의 승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임원 기타 직원의 연수 및 휴가 등과 관련하여 전결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을 제54호증 제26면 참조),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를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자신들을 관리하는 최상위 관리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사무실 자리배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채 직원들이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약 10여 년간 직원들을 자신의 가정이나 재산 관리에 이용하였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임의로 공용 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도 자신이 취득할 화재공제수당은 공용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등 그 권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은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별표5]중 원고의 징계양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원고가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장기간 다수의 직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직원들이 수행한 자녀 등·하교(원) 또는 건물 관리행위 내용이 개별적으로 볼 때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체의 행위로 평가할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E에게 세입자가 겪는 고충에 관한 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건물의 관리를 지시하였을 뿐, E에게 이에 대한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D을 비롯한 직원들을 원고 자녀들에 대한 등·하교(원) 기사처럼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직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적인 행위를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표 8. 나.에 따른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 근무태만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까지 경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새마을금고는 그 지역 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그 조직의 적절한 운영은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될 수 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금고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지역금고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감독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앞서 본 원고의 지위, 역할, 책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매우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기대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의 내· 외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생활을 돕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허가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직무상 지켜야 할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전제에서 일어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대하는 업무상 최소한의 준법의식조차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에서 퇴사한 N. L, O, P, Q, R는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①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은 채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도록 하는 행위, ② 폭언과 인신공격, 외모에 대한 비하발언, ③ 남녀차별, ④ 휴가와 퇴근에 대한 부당한 제한 등을 지적하며 원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58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직원들은 위 사실확인서에서 원고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고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직원 전원(E, D, K, M, H, I, S)은 「직원의 화합을 위하여 원고와 근무할 수 없음에 동의한 다」 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원고와의 근무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동들에 관하여 진지한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적 생활을 도와 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거나 현재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고와 근무하는 것에 관하여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이사회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부탁하면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강압에 의한 지시이고 직원이 상사에게 부탁하면 그것은 당연한 부탁 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과 법에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다」 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재심이사회 및 이 사건 소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원고를 부당하게 축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징계사유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원고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앞서 본 비위행위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원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피고에 제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가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 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시한 징계의 사유에 제3, 4징계사유를 더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반드시 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제재지 시를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징계를 지시한 사유인 제1, 2징계사유 중 제2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제3, 4징계사유가 그 징계사유 그 자체만을 고려할 때 매우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나, 위각사 유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여러 규정을 위반하여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징계사유를 종합한 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징계면직처분은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유효하므로, 위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