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616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담당자로서 피해 근로자로부터 비밀유지 및 외부인 개입 없이 근로자 주관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받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② 사용자가 대표이사 직속 특별위원회 회부를 지시하였으나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겠다며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만 이행하고 관련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보고한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대기발령이 지속된 점,
② 설령 지시 불이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신상 보호 의도였으므로 평균임금의 70%만 받은 것은 가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대기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담당자로서 피해 근로자로부터 비밀유지 및 외부인 개입 없이 근로자 주관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받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② 사용자가 대표이사 직속 특별위원회 회부를 지시하였으나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겠다며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만 이행하고 관련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보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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