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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직접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자금 중 금29,060,5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22025-03-1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일부가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2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사유3은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일부인정서울2025부해2182025-03-17횡령/배임
- 노동위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ㆍ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징계…인정 (구제)경북2024부해9712025-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실 지적사항(지출결의서 및 증빙서 누락 등 회계질서 문란, 활어회플라자 오폐수처리장 관리소홀, 다목적강당 사용료 징수 기준 위반,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및 …기각전남2024부해10302025-0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정당한 상사의 명령 불복,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업무와 무관한 내용 게시, 대표에 대한 모욕 등은 징계…기각제주2024부해2442025-0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고려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2025-0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자막 검수 및 디자인’ 대금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월 금2,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품의하고 이를 전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2023. 8. 1.∼2024. 8. 30.…기각서울2024부해44112025-0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합의된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사용한 징계사유1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사유2가 존재하며, 회사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징계사유3…기각경기2024부해48582025-02-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감사 결과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수 차례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② 경비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경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부하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③ 회사 자산을 개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202025-02-17횡령/배임
- 법원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1,800만 원과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29,096,442원을 포함하여 총 47,096…2024나103445(본소),2024나103452(반소)2025-02-13횡령/배임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의 제품, 재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현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주들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762025-02-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공채매입 의무 면제 차량에 대하여 견적서에 공채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로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것과 고객의 차량등록에 필요한 취득세를…기각제주2024부해2252025-02-1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를 제외한 허위경력,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기밀정보 유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기각서울2024부해43222025-02-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122025-0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842025-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전 공동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등에 관한 혐의로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 등 징계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행한 것은 업무상…기각경기2024부해45442025-01-08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통장에서 근로자의 통장으로 금261,99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동 금액을 본인의…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172025-01-0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