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1-23 | 2024구합6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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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과거 다른 공사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배치되며, 해당 비위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조직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시,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근로자의 책임 정도, 자발적인 시정 노력,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반환 여부, 액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2024구합6886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품수수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0. 3. 원고에 입사하여 2023. 6. 12.부터 평택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부장으로 근무 함. 2023. 7.경 현장관리부장 E의 지시로 참가인은 지게차 업체 대표 F으로부터 30만 원을 수수 함. 참가인은 2023. 8. 29. F에게 30만 원을 돌려 줌. 2023. 9. 11. 이 사건 금품수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2023. 9. 12. 참가인과 면담 함. 원고는 2023.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배임), 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를 이유로 2023. 10. 6.자 해고 처분을 통지 함.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참가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만, 참가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E의 지시로 수령하였으며, 언론 보도 전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한 점, 금품 액수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및 불법성이 낮아 해고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참가인이 F의 지게차 투입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 판정 요지 금품수수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0. 3. 원고에 입사하여 2023. 6. 12.부터 평택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부장으로 근무 함. 2023. 7.경 현장관리부장 E의 지시로 참가인은 지게차 업체 대표 F으로부터 30만 원을 수수 함. 참가인은 2023. 8. 29. F에게 30만 원을 돌려 줌. 2023. 9. 11. 이 사건 금품수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2023. 9. 12. 참가인과 면담 함. 원고는 2023.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배임), 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를 이유로 2023. 10. 6.자 해고 처분을 통지 함.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참가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참가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E의 지시로 수령하였으며, 언론 보도 전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한 점, 금품 액수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및 불법성이 낮아 해고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F의 지게차 투입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 음. E는 금품수수의 빌미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였음에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를 받은 반면,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 함. 참가인이 과거 다른 공사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배치되며, 해당 비위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조직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68866 판정일 2025.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E는 금품수수의 빌미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였음에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를 받은 반면,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함. 참가인이 과거 다른 공사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배치되며, 해당 비위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조직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시,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근로자의 책임 정도, 자발적인 시정 노력,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반환 여부, 액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시,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근로자의 책임 정도, 자발적인 시정 노력,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반환 여부, 액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