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1-08 | 2023나9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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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정들과 이 사건 기사가 피고들의 고소·고발이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후 근로자가 피고들을 징계해고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기각결정을 내린 이후 작성된 점, 근로자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기사 작성 경위에 대해 논의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이 사건 기사를 확인할 무렵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이 피고들이며,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임.
- 따라서 근로자는 2019. 10. 29. 무렵 피고들의 허위 제보로 인해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판단됨.
- '허위의 제보행위'로 인한 손해는 허위 기사가 게시되어 공표됨에 따라 1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 기사가 존속하더라도 새로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해 기사 일부가 삭제 및 수정되고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추가된 상태로 계속 게시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19. 10. 29. 무렵 이 사건 기사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알았다고 보아야 함.
-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2019. 10.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2023나9653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9. 9.경 인터넷 신문 E의 기자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제보하였 음. 기자는 2019. 9. 18.부터 2019. 9. 29.까지 위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E 홈페이지에 게재하였 음.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G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 음. 2019. 10. 29. 원고와 G 사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기사 제목 수정 및 일부 삭제,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 음. 피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임원들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횡령 등으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각하, 내사종결 처분되었 음. 원고는 2018. 12. 27. 피고 B와 C에 대해 위 고소·고발 및 기타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12. 30. 해고하였 음. 피고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원고는 2023. 5. 23.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 제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는 해당 보도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보도 존속은 손해의 예정 범위에 포함될 뿐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10. 29.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의 존재를 알았음이 명백 함.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고들의 고소, 고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 판정 요지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9. 9.경 인터넷 신문 E의 기자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제보하였 음. 기자는 2019. 9. 18.부터 2019. 9. 29.까지 위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E 홈페이지에 게재하였 음. 근로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G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 음. 2019. 10. 29. 원고와 G 사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기사 제목 수정 및 일부 삭제,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포기,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 음. 피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의 임원들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횡령 등으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각하, 내사종결 처분되었 음. 근로자는 2018. 12. 27. 피고 B와 C에 대해 위 고소·고발 및 기타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8. 12. 30. 해고하였 음. 피고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근로자는 2023. 5. 23.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 제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는 해당 보도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보도 존속은 손해의 예정 범위에 포함될 뿐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9. 10. 29.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의 존재를 알았음이 명백 함.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고들의 고소, 고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피고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 임. 이 사건 기사에는 피고들이 직접 제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 함. 위 사정들과 이 사건 기사가 피고들의 고소·고발이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후 근로자가 피고들을 징계해고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기각결정을 내린 이후 작성된 점, 근로자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기사 작성 경위에 대해 논의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이 사건 기사를 확인할 무렵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이 피고들이며,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96536 판정일 2025.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 사건 기사에는 피고들이 직접 제보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 함. 위 사정들과 이 사건 기사가 피고들의 고소·고발이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징계해고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기각결정을 내린 이후 작성된 점,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기사 작성 경위에 대해 논의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를 확인할 무렵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이 피고들이며,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가 작성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 임. 따라서 원고는 2019. 10. 29. 무렵 피고들의 허위 제보로 인해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판단 됨. '허위의 제보행위'로 인한 손해는 허위 기사가 게시되어 공표됨에 따라 1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 기사가 존속하더라도 새로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 님.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해 기사 일부가 삭제 및 수정되고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추가된 상태로 계속 게시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19. 10. 29. 무렵 이 사건 기사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알았다고 보아야 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2019. 10.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 사건 소는 2023. 5. 23. 제기되어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492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는 보도 당시에 발생하며 이후 보도의 존속은 새로운 손해 발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판단할 때,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언론중재를 통해 정정보도 및 삭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점에 기사의 존속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따라서 근로자는 2019. 10. 29. 무렵 피고들의 허위 제보로 인해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판단 됨. '허위의 제보행위'로 인한 손해는 허위 기사가 게시되어 공표됨에 따라 1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 기사가 존속하더라도 새로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 님.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해 기사 일부가 삭제 및 수정되고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추가된 상태로 계속 게시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19. 10. 29. 무렵 이 사건 기사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알았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2019. 10.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