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2-13 | 2024나103445(본소),2024나10345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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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임.
-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원고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 B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증거는 없음.
- 그러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1인회사이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보수 논의가 있었으며, E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피고 B에게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 B은 근로자로부터 월 90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 B이 2019. 6.분 및 2019. 9.분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보수 합계 1,800만 원(= 2019. 6.분 900만 원 + 2019. 9.분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8조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 대법원 2004. 12.
2024나103445(본소),2024나103452(반소)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1,800만 원과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29,096,442원을 포함하여 총 47,096,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본소 청구(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 B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 청구(퇴직금) 및 예비적 반소 청구(근로자 지위 전제 임금, 퇴직금, 위자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던 피고 B이 원고 자금 55,728,3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D를 설립하여 원고 자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 B은 2017. 11. 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임기가 2020. 11. 6.까지였으나, 원고는 2019. 10. 12. 피고 B을 해임 함. 피고 B은 해임될 당시 미지급 보수 1,860만 원, 퇴직금 17,097,804원,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11,600,000원(일부 청구 29,096,442원)을 청구 함. 피고 B은 예비적으로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법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리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판단 : 원고 예금계좌에서 피고 D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고 D 직원들의 급여, 퇴직연금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B과 피고 C이 공모하여 원고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원고와 대표이사 E이 피고 B, C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 음. 따라서 피고 B이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1,800만 원과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29,096,442원을 포함하여 총 47,096,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본소 청구(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 B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 청구(퇴직금) 및 예비적 반소 청구(근로자 지위 전제 임금, 퇴직금, 위자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던 피고 B이 원고 자금 55,728,3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D를 설립하여 원고 자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 B은 2017. 11. 7. 근로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임기가 2020. 11. 6.까지였으나, 근로자는 2019. 10. 12. 피고 B을 해임 함. 피고 B은 해임될 당시 미지급 보수 1,860만 원, 퇴직금 17,097,804원,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11,600,000원(일부 청구 29,096,442원)을 청구 함. 피고 B은 예비적으로 자신이 근로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법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판단: 원고 예금계좌에서 피고 D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고 D 직원들의 급여, 퇴직연금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B과 피고 C이 공모하여 원고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와 대표이사 E이 피고 B, C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 음. 따라서 피고 B이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피고 B의 미지급 보수 청구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 임.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음.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103445(본소),2024나103452(반소) 판정일 2025.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2. 피고 B의 미지급 보수 청구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 임.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음.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원고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 B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증거는 없 음. 그러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1인회사이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보수 논의가 있었으며, E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피고 B에게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월 90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B이 2019. 6.분 및 2019. 9.분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보수 합계 1,800만 원(= 2019. 6.분 900만 원 + 2019. 9.분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8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3. 피고 B의 퇴직금 청구 법리 : 이사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야 함. 판단 : 원고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 B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증거는 없 음. 실질적 1인 주주인 E의 결재·승인을 거쳐 임원의 퇴직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피고 B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4. 피고 B의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 함.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 임. 판단 : 피고 B은 2017. 11. 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임기 만료가 2020. 11. 6.이었으나, 원고는 2019. 10. 12. 피고 B을 해임 함. 원고가 주장하는 해임사유(피고 B의 자금 횡령)는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B을 해임함으로써 피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피고 B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2020. 11. 6.까지이고, 보수가 월 900만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잔여 재임기간(2019. 10. 13.부터 2020. 11. 6.경까지)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중 피고 B이 구하는 29,096,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5. 피고 B의 근로자 지위 전제 예비적 청구 판단 :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검토 이 판결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1인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 및 관행적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이사의 경영자 지위 안정성을 보호하고, 부당 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사의 권익을 보장 함. 특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사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명확히 구분됨을 시사함. 음. 판단: 원고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 B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증거는 없 음. 그러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1인회사이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보수 논의가 있었으며, E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피고 B에게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 B은 근로자로부터 월 90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B이 2019. 6.분 및 2019. 9.분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보수 합계 1,800만 원(= 2019. 6.분 900만 원 + 2019. 9.분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8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04. 12.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