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5-01-07 | 2024누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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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누11967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관리부장의 징계해고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5. 1. 7. 선고 2024누11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5-01-07 | 2024누11967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징계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관리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3년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 이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장 역할 수행 - 회사: 2005년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빠진 버스회사를 근로자들이 인수하여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 핵심 쟁점과 판결 1. 법인카드 영수증 미제출 → 징계사유 부적절 - 회사의 주장: 관리부장이 법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임원'이 아니므로 영수증 제출 의무 없음 - 회사 규정에 영수증 제출 의무 규정 없음 - 직급자(승무이사)도 제출을 지시한 적 없음 - 따라서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2. 기프트카드 횡령 혐의 → 자세한 검토 필요 - 회사는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을 매수하여 임의로 사용 -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미작성 - 경리담당자가 관리부장 요구 시 교부하는 관례 존재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이라도 명확한 규정과 지시 없이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징계 전 서면 규정 정비와 명확한 지시가 필수적입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징계사유 2: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미제출의 정당성 여부 :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감사의 직무 중 하나로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임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 : 근로자: 2013년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 이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장 역할 수행 회사: 2005년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빠진 버스회사를 근로자들이 인수하여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 회사의 주장: 관리부장이 법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이라도 명확한 규정과 지시 없이 징계하기 어렵습니 징계사유 7: 기프트카드 횡령 여부 :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원문 2024누11967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관리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5. 4. 13. 설립되어 진주시에서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05년경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이 대주주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5. 9. 1.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 됨. 원고는 자주관리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주요 경영 사항은 자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 함. 참가인은 2013. 8. 12. 원고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관리단 업무관리 감독 및 결재·보고·지시, 각종 송사 업무, 자주관리위원회 등 회의 준비·진행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17. 5. 23.부터 2020. 5. 22.까지 사내이사로, 2020. 5. 23.부터 2021. 11. 11.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장의 지위를 유지하며 승무이사 E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미제출 및 기프트카드 횡령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임원'이 아니므로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감사에 대한 서류제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었으나, 자주관리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임원으로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달리 참가인이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투표로 대표이사나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관리부장 내지 경영관리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노동자는 자주관리기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권한대행 및 승무이사였던 E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의 제출을 지시한 바 없 음. 판정 요지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관리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합니 다.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판결 법인카드 영수증 미제출 → 징계사유 부적절 근로자는 '임원'이 아니므로 영수증 제출 의무 없음 회사 규정에 영수증 제출 의무 규정 없음 직급자(승무이사)도 제출을 지시한 적 없음 따라서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기프트카드 횡령 혐의 → 자세한 검토 필요 회사는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을 매수하여 임의로 사용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미작성 경리담당자가 관리부장 요구 시 교부하는 관례 존재 다. 회사는 징계 전 서면 규정 정비와 명확한 지시가 필수적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967 판정일 2025.0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게 제출 요구한 법인카드 영수증은 누구랑 어디서 밥을 먹은 것인지를 적어내라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식당에서 주는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영수증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 함. 따라서, 참가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자주관리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4항, 제23조, 제26조 취업규칙 제3조 제2항, 제9조 제4호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매년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을 매수하여 주주, 직원이나 유관기관에 대한 선물로 사용해 왔으며, 유관기관 등 외부에 선물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우려로 사전·사후 지출 품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고, 경리담당자는 관리부장이 요구하면 온누리상품권을 교부 함. 원고는 몇 차례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있으나,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 없 음. 원고 스스로도 기프트카드 사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 절차 등은 없고, 명절선물 지급명단을 관리해 온 바 없다고 자인 함. 참가인은 2021. 9.경 원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50만 원권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꺼내어 진주시 시의원 J에게 교부하였고, 다음날 경리담당자인 K에게 사용사실을 고지 함. 참가인은 사후에 대표이사 권한대행이자 승무이사인 E에게 위 기프트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E은 참가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 음. 원고는 그동안 기프트카드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관리하여 왔으므로 참가인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은 참가인의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사용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인 이 사건 징계해고 무렵에서야 비로소 작성된 것이므로, 갑 제19호증만으로는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사용행위가 원고 재산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의 특성과 내부 규정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임원의 지위와 일반 직원의 지위를 구분하여 의무 부과 여부를 판단한 점, 그리고 내부 규정의 부재 및 기존 관행을 바탕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기업 내부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 처리 방식이 징계 사유로 주장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함.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됨을 입증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