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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런 사실의 존부 여부는 불명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은 권한…기각전남2025부해4882025-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성실 의무가 요구되는…기각서울2025부해30152025-09-23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당사는 귀하에게 5월 말에 나가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②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5. 5. 31.로…기각서울2025부해29352025-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5. 8. 6., 2025. 8. 12., 2025. 8. 28. 총 3회에 걸쳐 신청…각하인천2025부해5242025-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무단결근 2회 중 1회가 유급휴가 승인 처리되었으나 회사의 감사 실시 후 조치된 점, ② 무단이탈에 관해 사용자의 입증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이탈 52회 중…초심취소중앙2025부해9432025-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관련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는 것으로 …기각서울2025부해28282025-09-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기각서울2025부해27982025-09-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업무태만 행위, ② 근태문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③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 행위, ④ 각종 신고 등으로 조직질서 훼손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42025-09-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근태사항이 불량하거나 무단결근한 자”, 제10호 “입사 시 제출 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122025-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5) 업무실적 및 근무성적 불량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 '1)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2) 무단결근 후 거짓으로…기각서울2025부해26272025-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5는 근무협조 및 병가를 승인받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6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일부인정부산2025부해5662025-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임의로 근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92025-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생활가이드 등에 시용제도(수습) 및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장된 수습기간을…초심유지중앙2025부해8442025-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5에 대한 '2023. 2. 23. 단체행동’, '2022년 고통분담 합의 파기’ 등의 사실은 시효도과로 징계권이 소멸 또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042025-08-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주장하는 연락 내역만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결근이라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나…기각제주2025부해1302025-08-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1개의 징계사유(근태 불량)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432025-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1은 2025. 3. 31. 이후, 근로자2는 2025. 3. 28. 이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기각서울2025부해24852025-08-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