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798
AI 분류
근로자의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일수가 56일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어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일수가 56일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어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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