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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산입되며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64831976-04-15
- 행정해석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근기1455.9-22651973-03-07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9-100291973-02-14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근기1455.9-30091972-03-21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관리21591972-02-28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10321971-02-02
- 행정해석사업주 사정의 인사발령에 의한 대기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3221971-01-13
- 행정해석주휴일 부여시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상이하나 조퇴, 지각, 외출 등이 있다해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한다근지1455-83721970-09-08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한다근지1455-8111970-01-26
- 행정해석산정일 이전에 퇴사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기준1455.9-7201970-01-26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미사용시 1년 만근한 경우 8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해지012554-253131970-01-01
- 행정해석수산사업 종사자에게도 연·월차휴가가 적용된다근기01254-148341970-01-01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726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것으로 경조휴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147931970-01-01
- 행정해석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2.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01254-132131970-01-01
- 행정해석전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등대우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44251970-01-01
- 행정해석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235791970-01-01
- 행정해석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고용평등정책과-8351970-01-01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2054-1575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