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1455.9-9398 | 1.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보수규정이 없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2.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월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