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0.05
근기1455.9-9398
1.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보수규정이 없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2.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월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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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7조(월차유급휴가) 제1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휴일근로의 정의와 수당)(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하단에서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바, 당 공사의 보수규정에는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자 중 일부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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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보수규정에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다만,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