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3726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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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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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월차휴가 실시시기는 청구에 의하여 휴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미사용하여 적치된 휴가일분을 휴일일 근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전에 불취업일로 정하여진 휴일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0조)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