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4834
수산사업 종사자에게도 연·월차휴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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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천일염 생산업체인 ○○염업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타당성 여부.
(회사측의견)
천일염제조업은 수산사업에 해당되며 수산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며 연·월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음.
(당소의견)
수산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되어 있으므로 연·월차휴가는 당연히 적용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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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저에 대하여만 제외되는 바,
연·월차휴가는 휴일과는 별도이므로 연·월차휴가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