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2054-15753
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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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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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