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26
기준1455.9-720
산정일 이전에 퇴사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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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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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계산 마감일을 12월 15일로 규정한 이상, 전년 12월 16일 이후 입사하여 당년 12월 15일 이후까지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원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당년 12월 15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 간 근속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