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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노조01254-94081970-01-01
- 행정해석현행법상으로는 대의원 피선 자격을 규제한 바 없다노조01254-9731970-01-01
- 행정해석해산신고는 당해 노동조합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노정1452-13261968-02-08
- 행정해석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무810-212241967-12-30
- 행정해석노동조합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위반이 아니다노정노1452-1941967-01-19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임원의 일부를 노조대표자가 추천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0331965-12-29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노정노1452.5-28741965-07-14
- 행정해석대의원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1/3 이상의 요구로 간주한다노정노1452.5-40691964-09-24
- 행정해석쟁의행위 투표시 투표함을 들고 개별 방문을 했다면 민주적인 결의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노정노1452.5-40701964-09-24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금한다노사노45281962-11-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이 고용한 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노조01254-14806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퇴직연금복지과-19172020-04-29
- 행정해석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노조1454-128261982-05-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노조01254-5061993-05-08
- 행정해석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함이 가능하다노조01254-107921990-08-01
- 행정해석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임금복지과-2862011-01-21
- 행정해석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재보68660-10791993-10-28
- 행정해석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3439198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