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03.20
보사노572
근로자라 할지라도 노동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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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이익대표자 한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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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동일 목적을 가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조직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조합원 결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예시할 수 있는 획일적인 기준은 없는 것이나 법 취지에 따른 실질적 견지에 입각할 때에 근로자라 할지라도 노동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다면 그 주목적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