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12.29
노정노1452.5-5033
임원의 일부를 노조대표자가 추천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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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임원선거규칙에 "지부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를 하고 여타임원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회에서 인준투표로서 선출한다"고 규정된 경우 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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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지부의 규약과 임원선거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부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거하고 기타 임원은 당선된 지부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인준 결의한 경우 그 선거나 인준방법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이라고 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