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9408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치 못하고 귀화도 되지 않은 사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외국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제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법 위반임.
-
노동조합법 제1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