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11.20
노사노4528
노동조합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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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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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법 제4조)와 사용자(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ㆍ 제2호)의 개념은 상대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사용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담당자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의 지위에 있거나 또는 인사노무담당자이거나 비서 등과 같이 고인고지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조합가입을 금하고 있는 취지임.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규제되는 조합원 결격자의 범위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노동조합 자체에 의하여 전기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선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