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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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를 배정하여야 하나, -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과거 20년동안 활동이 없고, 계좌의 주식잔고가 0이며 , 조합장 및 이사진이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3~4명 정도인 수준일 경우 -이에 따라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에 위배되는 사항이있는지, 위배된다면 위법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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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를 배정하여야 하나, -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과거 20년동안 활동이 없고, 계좌의 주식잔고가 0이며 , 조합장 및 이사진이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3~4명 정도인 수준일 경우 -이에 따라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에 위배되는 사항이있는지, 위배된다면 위법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ʻ「 자본시장법 」ʼ)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ʻ유가증권시장ʼ)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 자본시장법 」에 따라 주권을 모집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 에 따라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이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로서 우리사주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원수가 3~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사주조합원은 「 근로복지기본법 」과 「 자본시장법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의 주식 을 실제 취득(주금납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조합원이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하면 될 것이고, 조합원이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