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24
노정노1452.5-4069
대의원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1/3 이상의 요구로 간주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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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으로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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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2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질의내용의 대의원회 개최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