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신고는 당해 노동조합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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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해상노동조합은 1968.10.17에 개최한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산하 지부 운영권을 통제하고 규약을 중앙집권체제로 개정하는 한편 산하 전 지부를 해산하고 본조합 위원장이 해상노조 ○○지부 해산신고를 해왔는데 이를 처리키 곤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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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의 해산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7호와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하 단체조합원의 직접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가 신고토록 되었는데 이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로써 상급노동조합이 산하 단체의 해산결의를 할 수 있으며 산하 지부 대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합위원장이 산하 지부 해산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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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부의 현재 실정으로 보아 조합원 및 지부대표자의 의사에 반한 해산결의를 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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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은 자율적 규범인 자체규약에 따라 그 산하 노동단체(지부 또는 분회)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해산신고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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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해상노동조합이 1968.10.17자 대의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그 산하 지부를 전부 해산한데 대하여는 현재 그 규약개정의 적법 여부를 심의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