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01
노조01254-10792
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함이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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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규약으로 임원 및 대의원 출마자격을 당해 사업장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출마할 수 있다는 자격제한을 두었을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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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 제한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 그 제한 내용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위는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