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0.28
재보68660-1079
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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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생산과장)은 노조에서 노사분규시 불법으로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관리직 동료와 같이 제거하는 작업중 저지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원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갑의 우측발이 바리케이드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원인 을이 바리케이드 위로 올라감으로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함. 근로자 을을 노동부예규 제69호 제2조의 제3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의 연대책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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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비록 그가 쟁의기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 보호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동 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