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08
노조01254-506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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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과 가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사항의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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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으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개별근로계약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