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8801987-03-10
- 행정해석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178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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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근기68207-1274199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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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공공노사관계팀-16422007-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노조3225-16411985-01-28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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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61199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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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집단농성, 사물놀이 등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노사32281-5315199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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