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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팀-7895 | 상시라 함은 상태적 개념으로서 당해 사업장은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할증임금규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