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15
노조01254-361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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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단체협약 제18조제2항은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의 조사통계부장에 대한 근무조 변경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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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