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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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직자 미불금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한내 청산하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자연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처벌은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만 처벌하면 됨.
이는 양벌규정(제11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처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면 법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을 설〉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의해 사업경영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주인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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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6조(양벌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5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