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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16 |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