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22
노사관계법제과-1860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 ‘일방중재조항’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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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기존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신생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교섭이 결렬되면 당사는 항상 일방중재조항의 활용이 가능한지(즉 양노조 모두에게 일방중재조항이 적용되어 파업을 막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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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기존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신생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교섭이 결렬되면 당사는 항상 일방중재조항의 활용이 가능한지(즉 양노조 모두에게 일방중재조항이 적용되어 파업을 막을 수 있는지) 【회 시】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인 일방중재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라면 ‘일방중재조항’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이때 신설노조가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임.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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