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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113 | 1.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는 2008. 7. 1 부터 적용한다.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