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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7545 | 직원으로 근무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의 구분 또는 통산여부, 적용할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