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05
근기1455-17545
직원으로 근무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의 구분 또는 통산여부, 적용할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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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원으로 근무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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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원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므로 법상 퇴직금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 자체규정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종업원으로 재직중 임원으로 승진된 후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근속기간의 구분 또는 통상여부, 적용할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의 임의 결정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