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집단농성, 사물놀이 등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종로구 소재 ○○교육 빌딩(연면적 28,000평, 입주 98개사로서 외국대사관 8, 외국회사 55, 국내회사 35)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인 바, 근간 빌딩내 공용구역(1층 로비 등)에서 주로 ○○교육보험(주) 노조의 잦은 노사분규가 발생, 빌딩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질의함.
-
당사의 임무
전입주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에 대한 신뢰감 조성과 건물내의 재산보호관리 및 질서유지를 당사의 기본 관리업무로 하고 있는 바,
가. 용역계산서 내용(○○교육보험과 당사간)
제10조(금지사항) 제1항:건물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제2항:건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3항: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나. 임대차 계약서 내용(○○교육보험과 각 입주사간)
(1) 제11조(금지사항) 제1항: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간판 광고물 또는 기타의 물품을 임의로 설치게시 또는 방치하는 행위
(2) 당 빌딩에 입주하는 회사는 임대평수에 공용면적(로비, 복도, 화장실)을 포함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전입주사는 공용면적을 공용으로 사용토록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
- 질의내용
당사는 위 임무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보험(주) 노동조합에서는 자사 빌딩이라 하여 공용구역에서의 잦은 노동쟁의를 함으로써 타 입주사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바,
첫째, 1층 로비(공용구역)내에서의 각종 현수막을 비롯한 유인물의 부착에 따른 법적 규제 여부.
둘째, 1층 로비(공용구역)에서 집단농성(고성, 북, 꽹과리)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이 조합게시판 등 지정된 곳이 아닌 기업의 물적시설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수막 기타 유인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당해 물적시설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용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노조측의 시설 이용의 필요성, 유인물 등이 부착된 시설의 기능 및 부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의 본질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데 있는 것으로 집단농성, 사물놀이 등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는 파업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