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6.03
노사관계법제과-900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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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한 이후,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의 규약을 이유로 총회 의결 등의 인준투표 절차를 요구하거나 강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을 의미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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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한 이후,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의 규약을 이유로 총회 의결 등의 인준투표 절차를 요구하거나 강행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을 의미하는지 【회 시】
- 노조법 제29조제2항은 동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 결과 합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16조제1항 3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체결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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