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0
근기01254-3880
1.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해고임금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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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휴업수당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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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보상이 종결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근무가능한 직종으로 전직 조치하여 취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사의 업무성격상 장해근로자가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관습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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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종결후 취업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동 근로자를 취업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