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8.06
공공노사관계팀-1642
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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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출장조치(출장비 지급)를 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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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조의 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ㆍ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시 출장비 등 조합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비에서 충당해야 할 것임.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전임기간중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단체교섭 기간중 노조측 교섭위원에 대해 근무시간 중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직무전념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교섭기간중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대한 출장처리(출장비 지급)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