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노사관계팀-1642 | 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